일상다반사/일상기록

28. 중소기업의 눈에서 바라본 결혼계획있는 육아휴직자 안뽑는 이유(feat. 고용노동부 판결 빡쳐서 행정심판 넣음)

dongry23 2023. 4. 9. 20:17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소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 저출산 국가이다.

 

 

출산율 0.79명…초저출산 문제 해결, 기업이 나섰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출산율 0.8명선이 무너졌다.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 이하인, 세계에서 꼽히는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정부는 막대한 돈을 쏟으며..

m.ekn.kr

초 저출산 국가는 1인당 1.3명 이하인 국가가

대상으로 분류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초 저출산 국가로,

타 국가에 비해서 유일하게

1이하로 내려간 국가입니다

지금은 0.78이쥬..?

0.8 찍고,,지금은 0.78까지 찍었는데요.

주변에서 이야기가 많다보니, 

낮은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이러한 기저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여성 참여도 증가 등..

 

경제적 요인으로 보자면,

고도화 성장에 따라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며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를 더욱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론,

대한민국의 가족중심 문화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적요인으로 인해

결혼을 늦게하거나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육아와 직업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이죠.

이 글의 핵심은, 사회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결혼을

안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정책적 요인으로

대한민국은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피부로 와닿지 못한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이 글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 후술할 예정입니다

 

4. 여성 참여도 증가

대한민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죠.

 

실무하는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왜 채용안하는지 알게 된 이유


저는, 중소기업에서 4대보험 등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3의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결혼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정부에다 신고하고, 기업은 정부에다
육아휴직 지원금을 수령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말 이 업무가
상당히 번거롭고, 직관적이지 못합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애국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해주고 장려하는게
법적으로 맞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주는게 맞지만,


정부에다가 여성이 육아휴직을 했으니
지원금을 달라고 하게 될 떄,
못받게 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또 채용의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꺼려지기 떄문입니다.  



왜 이글을 쓰냐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4명갔는데
4명에 대한 육아휴직자 중,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3명 분을
받지 못했다고 회신받았고,
육아휴직 전 출산휴가자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상 출산휴가 시작 2개월 이전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받았기 때문이죠.
고용노동부의 답변서

ex) 2022년 6월 31일 출산휴가 시작
대체휴가자 -> 2022년 4월 1일 채용
(인수인계 기간 고려하여 채용하였으나,
이는 고려대상이 아님)

심지어 10년다닌 사람이고,
출산휴가 전 회사에서 연차를 25개쓰고 가서
실제로는 5월 31일부터 갔지만,,
그건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맥이 많이 빠져서, 행정심판을 넣었습니다.

서류넣는 것도 힘든데, 고용보험법상 이력으로만 판단해
중소기업의 실제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례인 셈이라
화가 나서 검색해보았더니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형태로 판단해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대체인력 고용보험 이력으로만 지급 요건 판단은 위법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사업주에 적극적인 권리 구제 필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

www.seoul.co.kr

 

요런 판례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행정심사에

행정심판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승소하고 말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는 적은 처음인데요.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초저출산 시기에

안그래도 육아휴직 안가고, 애 안낳는데

중소기업에게 맞춘

적극행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번에, 행정심판 청구에 승소하게 되면

리뷰해보겠읍니다..

 

그럼...20000

출산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점 잘 고려해서, 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진짜 겁내까다로움.

육아휴직 지원금도,,

회사가 다해주는 건줄 아는데

직원이 신청해야 주는거임. 

서류 제출하는 사람도 담당자라

업무 부담 많고 정부랑 일하는거

진짜 현기증나여^^)

대감집 노비가 최고입니다..

중소기업 가지마세요